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4667 선고일 1994-11-14

[요지] 독립적으로 공장을 경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이며 임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532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1994.4.1 청구인을 청구외 OO종합개발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44,800원, 1993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15,427,890원 및 동 가산금 7,177,850원과 1992사업년도 법인세 5,346,6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OO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44,80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27,890원 및 가산금 7,177,850원, 1992사업년도 법인세 5,346,6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임원인 이사에 해당된다 하여 1994.4.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자본금 전액(6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최소주주 8명을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인 바, 위 OOO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것 또한 법인설립시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관계규정 때문에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경영에 참여한 적도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음은 물론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제 참여한 다른 이사들에게는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명목상 주주이고 이사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82.5%를 점유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맏형으로서 1989.11.28부터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에서 장갑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형제간에 사업을 같이 영위하면서 독립적으로 공장을 경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이며 임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532, 1993.5.20, 같은뜻)
  • 다.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경위를 보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1989.11.28)시부터 사실상 폐업시인 1993.12.31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총주식 6,000주중 82.5%인 4,950주, 청구인이 2.5%인 150주(1,500,000원), 위 OOO을 제외한 청구인의 동생 2인이 각각 2.5%씩 총 300주, 청구외 OOO의 처, 처남(2인), 매제등 4인이 각각 2.5%씩 총 6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체납법인의 주주 8인 모두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생 1인(OOO)과 청구외 OOO의 처남 2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나머지 동생 1인(OOO), 청구외 OOO의 매제(OOO)는 이 건 심사청구 결정으로 각각 그 지정이 취소(1994.7.8)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는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처(OOO)등 3인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상태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이고 임원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 라. 우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법인 설립시 자본금 60,000,000원 중에서 50,0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나머지 10,0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차입하여 1989.11.28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1989.11.28 위 OOO의 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에 체납법인의 주식납입금 60,000,000원이 같은은행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OO은행 OOO지점이 확인하고 있고, 1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첨부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위 OOO 명의였던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소재 주택을 1988.12.26 OOO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9.11.11 다시 OOO에게 양도하는등 평소 양인들간에는 금전거래가 많았던 점등을 고려할 때 자본금 전액을 OOO이 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제반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이사는 청구인(법인설립시 취임), 청구외 OOO(법인설립시 취임), 청구외 OOO(1990.12.3 취임)등 총 3인이며, 이중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재직기간중 매월일정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당심에서 국세청에 조회(국심 46830-7884, 1994.9.16)한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기인 1989년도 이후 1994.9.16 현재까지 한번도 체납법인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1973.1.4부터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O에서 “OO공업”이라는 장갑공장을 운영하여 위 공장에서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일정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