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4654 선고일 1994-12-01

[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에게 기계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OO상업이라는 상호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3년 제1기에 대전시 동구 O동 OOOOOOO OO기계 OOO로부터 프레스기계등을 납품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5,000,000원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청구외 OOO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OOO와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OOO에게 기계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93.12.28 동대전세무서에서 OOO의 사업장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는 92.4.20 개업한 이후로 전혀 사업실적이 없다가 93년 제1기에 매입없이 매출만 1건 있었는데 그것이 청구인에 대한 것이고 동 매출세액을 체납하고 행방불명 되었으며 그 사업장은 공터이고 기계제작을 위한 설비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93.4.30자 세금계산서는 그 일련번호가 1권 6호이고 93.5.7자 세금계산서는 그 일련번호가 1권 7호인데 반하여 93.5.17자 세금계산서는 그 일련번호가 1권 4호이고 93.6.20자 세금계산서는 그 일련번호가 1권 5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련번호가 서로 모순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북대구세무서의 조사시에 OOO에게 기계를 납품받았으며 OOO로부터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당초의 확인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