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에게 기계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에게 기계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OO상업이라는 상호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3년 제1기에 대전시 동구 O동 OOOOOOO OO기계 OOO로부터 프레스기계등을 납품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5,000,000원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청구외 OOO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OOO와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OOO에게 기계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