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최대주주인 위 ○○과 법규정상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최대주주인 위 ○○과 법규정상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 OOO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94.2.18 부도가 발생하자 위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OO은행 OO지점에서 94.3.12 위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94.3.22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전 압류처분을 하고 94.4.19에 93.1.1~93.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408,492,000원 및 부가가치세 41,073,78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4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92.12.31 항번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目)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면서, 제4호에서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행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제1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면서 제5호에서 “경매가 개시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서,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경매신청이 94.3.12 이루어짐에 따라 94.3.12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법인세법 통칙 4-4-28...36, 같은 뜻임)하여 청구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94.3.12 임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처분청은 94.3.22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전압류처분을 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94.3.12)현재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및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관 계 주 식 보 유 현 황 임 원 여 부 주식수 금 액 지분율 OOO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본 인 처 처 남 조 카 타 인 타 인 타 인 타 인 타 인 41,820주 32,800주 2,460주 820주 820주 820주 820주 820주 820주 209,100천원 164,000천원 12,300천원 4,100천원 4,100천원 4,100천원 4,100천원 4,100천원 4,100천원 51% 40% 3% 1% 1% 1% 1% 1% 1%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감 사 계 82,000주 410,000천원 100%
(3) 청구인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4)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92.12.14 설립) 위 OOO이 대표로 있던 OO금속공업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면서 현물출자가액 409,590,000원에 대한 법인의 주식 40,959주(액면가액 10,000원)를 교부받았고 전시한 주주중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은 41주(액면가액 10,000원, 지분율 0.1%)만 교부받았음이 체납법인의 정관 등에서 확인되며 이후 주식보유수에 변동이 없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이 당초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시 신고한 전시한 주식보유현황과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1)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주주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통칙 4-2-16...39,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수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이사인 점을 알고 있었고,
(3) 청구인은 현재 주식회사 OO유통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식회사 OO유통의 대표이사 OOO은 체납법인의 감사였다는 점에서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OO유통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4) 청구인은 고모부인 위 OOO을 심정적으로 돕고자 했을 뿐이라 하나, 체납법인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청구인이 처분청에 찾아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체납세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며 체납법인에 대한 압류처분연기등 협조요청을 한 것이 처분청의 답변에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고지전 압류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