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4343 선고일 1994-11-28

[요지] 국세청장의 의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의 대지 519㎡와 지상건물 33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7 취득하여,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금 6,335,310원 및 동 방위세 1,267,050원 합계 7,60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이의신청과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인 90.11.15 담당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 금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것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단기양도 등 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