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의 의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의 의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의 대지 519㎡와 지상건물 33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7 취득하여,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금 6,335,310원 및 동 방위세 1,267,050원 합계 7,60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이의신청과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