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취득, 후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감면범위가 달라졌을 경우 어느 때의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4293 선고일 1996-10-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대구 세무서장이 1993.11.19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37,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