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해업무용 자산인지를 판정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4245 선고일 1994-10-28

[요지] 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시 업무용자산으로 재평가가능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4.4.7일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한 93.1.1일 기준의 자산재평가세액 817,577원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의 공장용지 6,089㎡와 같은동 OOOOO의 공장용지 605㎡ 합계 6,694㎡ 및 위 양 지상건물 2,110.1㎡를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66.12.22일 설립하여 공업용고압가스(산소, 아세칠렌)를 생산, 판매하여온 업체로서, 93.1.1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소유인 대구시 북구 OO동 OOOOO의 공장용지 6,089㎡와 같은동 OOOOO의 공장용지 605㎡ 합계 6,694㎡ 및 양 지상건물 2,110.1㎡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93.3.22일 자산재평가 세액을 191,287,707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장중 일부를 임대한데 대하여 임대면적을 건물은 543.6㎡, 토지는 1,724.5㎡로 판단한후 임대수입 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 된다고 하여, 임대부분을 비업무용자산으로 판정하고, 자산중 일부만 재평가 할 수 없다하여, 위 공장용지 전체면적 6,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94.4.7일 재평가세액을 817,577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일 심사청구를 거쳐 94.6.3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의 임대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 즉 건물임대면적과 같은 것으로서 그 이유는 임대부분은 25㎡ 대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출입문을 제외하고 사방이 벽으로 막히어 있으며, 그 출입문도 공장 출입문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그 경계가 뚜렷할 뿐 아니라, 공장구내의 토지는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해 안전거리확보등을 위해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이 정착된 부분의 토지 이외는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의 임대면적을 건물의 면적과 같이 543.6㎡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차계약서상 건물의 면적은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의 부분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분되는 담장이나 경계선이 없으므로 건물정착면적 이외의 토지도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임대면적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와 임대건물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가 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인지를 판단한다.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동시행령 제1조 제1항, 동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1284호로 83.12.29일 개정된것)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84.1.1 이후부터는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으나, 83.12.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적용할 법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83.12.29 개정전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전시 부칙 관련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5항의 규정에 이하면 공장용·사무실용·기타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 까지를 업무용자산으로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6.12.29일 취득하여 공업용 고압가스(산소, 아세칠렌)를 생산하는데 공하여 왔으며, 그 면적이 6,694㎡이고, 공장용 건물면적은 2,110.1㎡이며, 건물중 일부인 543.6㎡를 청구외 OOO외3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임대건물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1,566.5㎡이므로, 공장부속토지 기준면적은 15,665㎡ (1,566.5 × 10)이되며, 쟁점토지 면적이 6,694㎡이므로, 쟁점토지의 면적은 자산재평가대상자산 범위내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임대한 부분에 대해 업무용자산인지를 판단하다.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현행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 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동 43조의2,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자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83.12.29 개정전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 (8312.29일 대통령령 11,2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서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에 미달 하는것”은 비업무용자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산재평가법 사무처리지침 (국세청, 86.1.1)에 의하면 임대에 공하는 토지란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대한 자산에 대해서 종전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비율에 의해 업무·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수입금액 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업무용이었던데 반해, 현행은 토지든 건물이든간에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그 주체가 부동산임대업자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비율에 의해 업무용자산인지를 판정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임대건물면적을 543.6㎡으로 보았고 (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그 부속토지를 경계가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토지의 임대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 건물면적과 임대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1,724.5㎡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산소, 질소, 아세칠렌, 아르곤등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그 제품이 폭발성 위험물이므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외부인과 차량출입 등을 통제하는 (청구법인의 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제반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임대건물의 바닥부분 이외는 임대가 불가하며, 둘째, 임대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출입구도 대로변으로 나있으며, 그 출입문을 제외한 사방이 벽으로 막히어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이 의해 확인되고 있어 그 경계가 구분되며, 셋째, 임차인중 청구인 OOO과 OOO의 경우에 임차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같은 사실이 그들의 부가가치세 세대장 (OOO의 경우 80평, OOO의 경우 30평)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점, 넷째, 임차건물에 정착된 바닥면적 이외의 토지는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임차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때, 청구법인이 임대한 토지면적은 임대건물의 바닥면적과 같은 543.6㎡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것이므로 임대한 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현행의 규정에의하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이 19,393,166원, 임대부동산가액이 605,570,400원으로서 그 수입금액 비율이 3.2% 이므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임대부분을 비업무용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그 부속건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평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입금액 비율 검토표)

1. 임대부동산가액 (단위:원) 구 분 면 적 단 가 가 액 토 지 543.6㎡ 1,100,000 597,960,000 건 물 543.6㎡ 14,000 7,610,000 합 계 605,570,400

2. 임대수입금액 (단위:원) 임 차 인 임 대 료 간주임대료 합 계 OOO OOO OOO OOO 7,069,200 3,720,000 2,400,000 1,050,000 2,000,000 2,500,000 416,666 237,500 9,069,200 6,220,000 2,816,666 1,287,500 합 계 14,239,200 5,154,166 19,393,166

3. 수입금액 비율 19,393,166원 ÷ 605,570,400원 = 3.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