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