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확인되는 90.9.27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확인되는 90.9.27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4인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OO리 OOOOO, O, O 전 계 13,901㎡(이하 “쟁점토지”라고 하며 이중 청구인 지분은 1/5임)를 등기부상 79.12.28 취득하여 91.7.6(등기원인: 88.8.2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9.27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4.4.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9,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2 청구외 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과 금 90,000,000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간에 매매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 지급방법 및 지급수단에 다툼이 있어 청구인 등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7,000,000원을 90.9.27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계약당시인 88.8.2에 이미 확정된 것이니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계약체결일인 위 88.8.2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잔금수령일인 90.9.27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확인되는 90.9.27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