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꽃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투기거래 유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4163 선고일 1995-04-01

[요지]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검인계약서등을 허위작성하여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OO리 OOOOOO 답 430㎡, 같은리 OOOO 답 846㎡ 및 같은리 OOOO 답 1,157㎡, 합계 3필지 답 2,433㎡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을 1987.12.10에 취득하여 1988.8.26 양도하였고, 같은리 OOOOOO 답 1,35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88.1.15 취득하여 1988.8.18 양도하였으며, 같은군 옥포면 OO리 OOOOO 답 529㎡, 같은리 OOOOO 전 860㎡ 및 같은리 OOOOO 전 863㎡ 합계 3필지 전·답 2,252㎡(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2,3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7 취득하여 1992.4.17 양도하였고, 쟁점3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9,420원 및 동 방위세 4,549,880원과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44,690원을 각각 결정 1993.12.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이의신청, 1994.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1,2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고, 쟁점3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검인계약서등을 허위작성하여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1989.8.1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1.26 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제2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1989.8.1 개정(대통령령 제12767호)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목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마목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 제1081호(1990.10.15 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지역은 3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는 특별히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동 OOOOOO에서 1989.4.29부터 현재까지 OO꽃집(생화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남대구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1994.8.1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동상황을 보면 위의 대구의 주소지에서 1987.11.13 쟁점1,2토지 소재지로 단독퇴거하였다가 쟁점1,2토지를 취득후 1988.3.5 대구의 주소지로 복귀하였고, 다시 1988.8.31 쟁점3토지 소재지로 단독퇴거하였다가 쟁점3토지를 취득후 1989.1.5 대구의 주소지로 복귀하였으며, 또한 1992.5.29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OO리 OOOOO로 단독 퇴거하여 같은날 영덕세무서장에게 쟁점3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후 1992.6.23 대구의 주소지로 복귀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자와 달리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둘째, 쟁점1,2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며, 셋째, 쟁점3토지는 1991.11.26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330㎡)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104,000,000원, 양도가액 314,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의 영덕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취득가액 115,000,000원, 양도가액 153,900,000원으로 되어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꽃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장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나 그 이용실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제출이 없어 이용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에 관하여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사실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쟁점1,2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으며 쟁점3토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