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목장용지로 사용하다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종합휴양업허가를 받아 유원지로 지적고시되었으나 온천이 개발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경주시장이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수립중인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4118 선고일 1996-08-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62,106,30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 토지와, 같은 경주시 O동 O OOO토지에 대O여는 94.12.22 법률 세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보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O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O며,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O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O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