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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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62,106,30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 토지와, 같은 경주시 O동 O OOO토지에 대O여는 94.12.22 법률 세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보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O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O며,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O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O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