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실제처분가액 000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추가결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처분가액 000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추가결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89.5.18 처분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외 4필지 전 11,798㎡(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처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713,800,0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0.10.1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실지매매가액을 1,374,065,000원으로 확인하고 당초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액을 경정하여 94.1.10 청구인등 7인의 상속인에게 ’90년 귀속 상속세 362,816,890원 및 동 방위세 72,153,65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처분자금을 상속받은 바 없고 동 자금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피상속인이 필생의 사업으로 해왔던 OOO 운영에 따른 30여년간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13억원으로 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실거래 매매계약서에 의해 인정하는 쟁점토지의 실제처분가액 1,374,065,000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추가결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