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검인계약서상에 표기된 713,800,000원이 아니고 실제 거래된 1,374,065,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4080 선고일 1994-11-18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처분가액 000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추가결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89.5.18 처분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외 4필지 전 11,798㎡(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처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713,800,0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0.10.1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 실지매매가액을 1,374,065,000원으로 확인하고 당초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액을 경정하여 94.1.10 청구인등 7인의 상속인에게 ’90년 귀속 상속세 362,816,890원 및 동 방위세 72,153,65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처분자금을 상속받은 바 없고 동 자금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피상속인이 필생의 사업으로 해왔던 OOO 운영에 따른 30여년간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13억원으로 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실거래 매매계약서에 의해 인정하는 쟁점토지의 실제처분가액 1,374,065,000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추가결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1,374,065,000원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검인계약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평당가격은 이십만원 이하로 신고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가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계약서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은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374,065,000원임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동 처분대금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처분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