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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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남대구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8,688,10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의 부과처분은,
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 O O의 토지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572.0㎡로 하여 각 각 과세하되,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