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증빙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982 선고일 1994-09-16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위 법령의 규정에 합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OO동 OO OOO 대지 43㎡ 및 동지상건물 74.48㎡와 같은 동 OOOO OO 대지 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89.12.30 취득하여 92.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까지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71,500원을 90.10.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이의신청 및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비록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제시된 증빙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80,000,000원,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으로서 오히려 부(負)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위 법령의 규정에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동법 제3조에서 위 법규정에 대해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그중 하나로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전시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오히려 낮은 양도자가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거래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라.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건 양도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지양도가액이 실지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자산 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전시법령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