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주이전을 하기 위해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양도는 하였으나 신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3929 선고일 1994-12-10

[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2,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 OO OO아파트 43동 301호 대지 84.26㎡, 아파트 73.8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0.10.19 취득한 뒤에 그로부터 6개월이내인 91.2.9 같은 아파트 22동 506호 대지 49.76㎡, 아파트 44.0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91.12.31에서야 거주이전을 하였다고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아파트 13평형에 거주하다가 조금더 큰 22평형으로 거주이전을 하기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신주택의 전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이 늦어져서 제때에 이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거주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 지연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 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 취지임).
  • 다. 그런데 청구인은 83.4.19 구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이 없이 7년 9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90.10.19 구주택보다 다소 평수가 큰 신주택을 취득하고 4개월후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 당시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대구시 달서구 OO동 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주식회사 OO주택이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 있어서 불가피 그 준공일까지 거주이전이 지연되었고 동 아파트가 준공되자 곧바로 그가 이사를 하였고 곧이어 청구인도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구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 청구인은 구주택과 신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청구인이 구주택에서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