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이 완료된 외에 도로시설과 간접배수시설이 완료된 때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3905 선고일 1994-09-17

[요지] 쟁점㉮㉯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날은 정지공사일과 포장공사 완료일인 93.6.30이라고 할 것이고 이날로부터 2년이내인 95.6.29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1060 / 국심1992서0906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4.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분 양도소득세 16,074,160원(’92귀속분: 7,854,770원, ’93귀속분: 8,219,390원)의 처분은 경주시 OO동 OOOOOOOO 소재 토지와 같은곳 OOOOOOOO 소재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경주도시계획 제O지구)사업에 편입된 경주시 OO동 OOOOOOOO(OOOO OOO)소재 답 381㎡(이하 “㉮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OO(OOOO OOO) 소재 대지 396㎡(이하 “㉯토지”라 한다)를 각각 92.12.11과 93.1.28 양도하고 쟁점㉮㉯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제취득시기: 77.1.1)하고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때”를 ① 제O지구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90.7.29이고 ② 쟁점토지와 같은블럭내에 있는 OOO 소유토지 (OOOO OOO)의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일이 제O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제증명발급대장에 90.8.30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시기를 90.8.30로 보아 90.8.30부터 2년이 지난 92.11과 93.1.28 양도한 쟁점토지는 유휴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4.3.16자로 청구인에게 94 수시분 양도소득세 16,074,160원(’92귀속분: 7,854,770원, ’93귀속분: 8,21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8.30자 OOO 소유토지(OOOO OOO)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은 토지구획정리시공업자인 (주)OO건설의 구획정리 관련 원 부자재 및 보관용 창고로서의 “가건물 사용”동의 일뿐이고 당심의 선결정례와 같이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란 최소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인 바 쟁점 OOOO의 상하수도 및 그 배수관 설치 완료일은 93.2.17이므로 95.2.16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주도시계획 제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확인한 바, 정지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실지예정사용승인을 해준다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와 인접한 소유토지인 “OOO”의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일”이 90.8.30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90.8.30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 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로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예규 재산 22601-29, 92.1.18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도 같은 뜻임)이고,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이는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대법원 89누1049, 89.8.8 및 내무부 심사결정 내심 제84-170, 84.6.5도 같은 뜻임) 하므로,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지구지정으로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할 경우에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를 기준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2서1060, 92.7.15 국심 92서906, 92.6.8 동지).
  • 다. 사실관계

(1) 경주시 도시계획 제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은 2년이 연장되어 ’94.11.30까지이고

(2) 당심이 경주시에 조회한 바 경주시장은 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OOO 소유토지(OOOO OOO)의 사용동의는 토지구획정리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창고 승인이고 ② 쟁점㉮㉯토지는 도시정비시설 및 제반시설이 미비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나 ’93.2 부터는 부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였으며 ③ 쟁점토지에 대한 상·하수도공사일은 93.2 중순경이고 정지공사일과 포장공사는 93.6.30이라고 회신(도시 46830-1498, 94.9.5)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아 제시하고 있는 92.10.6까지의 제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제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사실상 건축용으로 발급한 92.3.9부터의 건축용 사용동의는 OOOO 소재 토지가 아닌 여타의 블럭(OOOO, OOOO, OOOO, OOOO, OOOO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날은 정지공사일과 포장공사 완료일인 93.6.30이라고 할 것이고 이날로부터 2년이내인 95.6.29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