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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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3.12.16 청구법인에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511,1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경상북도 OO읍 OO리 OOOOO 답 450㎡와 동소OOO 전 219㎡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190,000원/㎡로 하여 각 필지별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토지소유기간(90.11.26-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