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와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경상남도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4.4.11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6.1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4.6.11에 청구법인이 직접 처분청에 심판청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