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93.11.8,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동대구우체국 접수번호 제32823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수령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세고지서상의 발행일이 ’93.11.16로 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발행일자 보다 먼저 고지서가 송달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추가납부세액을 과세표준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고지서의 발부는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호에서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실지 수령한 날짜인 ’93.11.8을 청구기간 계산시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하여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7일이 되는 94.1.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