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경주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801,5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필지별)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