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3734 선고일 1996-05-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경주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801,5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필지별)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