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거래 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자가 쟁점부동산을준공 전 양도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619 선고일 1994-09-30

[요지]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과 함께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O동 OOOO O에 거주하면서 임자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90.11.16 공동으로 취득한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OO 대지 161㎡(청구인지분 107.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3층 건물 합계 409.34㎡(청구인지분 204.65㎡)를 91.5.3 신축하여 위 부동산을 91.6.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44,290원을 93.1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자수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미싱자수도 겸영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3층 주택부분은 위 OOO이, 지하 및 1, 2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OOO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축건물에의 이주를 포기하였고 청구인도 OOO의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없어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위 OOO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 하여 청구인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200,000,000원은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서 이 건 양도가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외에 1년간 임대에 공하던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OO 대지 175.10㎡ 및 동 지상건물 493.03㎡(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를 93.10.14 양도한 사실 밖에 없는 점 등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과 동시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도 OO동부동산을 위 OOO과 함께 취득,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OOO과 함께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 반드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라.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1.16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미싱자수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공유자인 위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를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91.5.3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반면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은 91.4.30(등기접수일; 91.6.3)로 되어 있어 준공도 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점과 쟁점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서 지하는 다방, 1층 소매점, 2층 사무실, 3층 주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도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OO동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 및 위 OOO이 청구인 이외에도 청구외 OOO 등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다수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 등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자료에 의하면 88년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