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임대용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3601 선고일 1995-05-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대구세무서장이 93.11.14 청구인에게 한 ’90~‘92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8,745,1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