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그 신축에 의한 취득이후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임대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은 그 신축에 의한 취득이후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임대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8.4㎡ 및 위 지상건물 1,40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25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5.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02,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와 그 등기부등O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1부터 91.12.31 사이에 부동산을 10회 취득하여 10회 양도한 바 있고, 특히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8㎡의 지상에 주택 148.89㎡를 87.10.15 신축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 또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6.1㎡의 지상에 주택 148.89㎡를 신축하여 1개월 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3㎡의 지상에 건물 171.02㎡를 89.8.8 신축하여 약 3개월 후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그리고 대구시 달서구 O동 OOOOO 소재 대지 404.6㎡ 및 건물 195.99㎡를 88.5.14 취득하여 단기간 후인 88.7.26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양도의 회수가 빈번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7개월 후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그 등기부등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