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517 선고일 1994-10-15

[요지] 쟁점부동산은 그 신축에 의한 취득이후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임대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8.4㎡ 및 위 지상건물 1,40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25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5.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02,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57세에 이르기까지 평생 목수로서 생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생계수단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을 꿈꾸어 오다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 등에 의해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경기부진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을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하면서 청구인과 공동투자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를 보면 81.2.1부터 91.12.31까지 사이에 10회의 취득과 10회의 양도가 있었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후 양도를 5회 반복한 사실이 있고 대부분의 부동산을 그 취득 후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그 거래시 마다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부동산은 그 신축에 의한 취득이후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임대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호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93.10.4, 대법원 85누745;86.7.8 및 소득세법 기O통칙 2-4-8...20 등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와 그 등기부등O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1부터 91.12.31 사이에 부동산을 10회 취득하여 10회 양도한 바 있고, 특히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8㎡의 지상에 주택 148.89㎡를 87.10.15 신축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2) 또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6.1㎡의 지상에 주택 148.89㎡를 신축하여 1개월 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3㎡의 지상에 건물 171.02㎡를 89.8.8 신축하여 약 3개월 후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그리고 대구시 달서구 O동 OOOOO 소재 대지 404.6㎡ 및 건물 195.99㎡를 88.5.14 취득하여 단기간 후인 88.7.26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양도의 회수가 빈번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7개월 후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그 등기부등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가 단순히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익성을 기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