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7,939,5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