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500 선고일 1994-12-22

[요지] 벌금형을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동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여한 금액을 190,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이에대한 이자소득이 발생(’90: 15,000,000, ’91: 61,735,068원, ’92: 9,700,546원)한 것으로 보아 93.10.10자로 청구인에게 ’93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세액 33,422,520원(’90귀속: 4,118,850원, ’91귀속: 27,310,740원, ’92귀속: 1,992,930원) 및 동 방위세 85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3 이의신청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여금 19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89.12.19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으나, 90.6.18 OO은행 OOO지점에서 채무자 OOO 명의로 청구인의 처(OOO)소유인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100,000,000원과 90.7.7 위 지점에서 위 OOO 명의로 적금대출받은 금액 70,000,000원 합계금액 170,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생활비조로 받은 금액과 원금상환액이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액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설사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비용등을 감안하면 소득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소송사실과 청구인이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 O소재 (주)OOOO신용투자 회사의 전대표로서 “OO시경”에 의하여 무인가로 금전대여업을 영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기본통칙 2-2-4…17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貸金)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으로 하고,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 처의 부동산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조로 받거나 담보설정비용, 대출이자, 인지대 및 원금상환조로 받았을 뿐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아 래) 구 분 이자소득(원) 내 용 ’90귀속 15,000,000

• 원금상환: 10,000,000

• 설정비, 대출이자 인지대 등: 4,410,004

• 담보제공 대가비용: 589,996 ’91귀속 61,325,068

• 원금상환변제금: 60,000,000

• 기타: 청구인이 담보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 ’92귀속 9,200,546

• 담보대출금잔액 40,000,000원에 대한 금리 13,483,560원(’91.9~93.4.27)의 일부 2)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쌍방합의약정서 등을 종합하면 채권채무액 190,000,000원 중에서 OOO의 채무변제액은 134,300,000원인데 이중 ① 원금 성질상환액은 60,800,000원이고 ② 91.8.30 합의시까지 이자 성질상환액은 73,500,000원(90년: 15,000,000원, 91년: 58,500,000원)이며

3. 91.8.30 쌍방합의이후 원금잔액 40,000,000원에 대하여 공탁변제시(93.4.19)까지의 이자를 연도별로 산정하면 91년 이자소득금액이 3,235,068원, 92년 이자소득금액이 9,700,546원(93년 이자소득금액: 547,946원)임이 조사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금상환 및 생활비조로 받은 금액일뿐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