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벌금형을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벌금형을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동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여한 금액을 190,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이에대한 이자소득이 발생(’90: 15,000,000, ’91: 61,735,068원, ’92: 9,700,546원)한 것으로 보아 93.10.10자로 청구인에게 ’93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세액 33,422,520원(’90귀속: 4,118,850원, ’91귀속: 27,310,740원, ’92귀속: 1,992,930원) 및 동 방위세 85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3 이의신청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 처의 부동산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조로 받거나 담보설정비용, 대출이자, 인지대 및 원금상환조로 받았을 뿐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아 래) 구 분 이자소득(원) 내 용 ’90귀속 15,000,000
• 원금상환: 10,000,000
• 설정비, 대출이자 인지대 등: 4,410,004
• 담보제공 대가비용: 589,996 ’91귀속 61,325,068
• 원금상환변제금: 60,000,000
• 기타: 청구인이 담보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 ’92귀속 9,200,546
• 담보대출금잔액 40,000,000원에 대한 금리 13,483,560원(’91.9~93.4.27)의 일부 2)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쌍방합의약정서 등을 종합하면 채권채무액 190,000,000원 중에서 OOO의 채무변제액은 134,300,000원인데 이중 ① 원금 성질상환액은 60,800,000원이고 ② 91.8.30 합의시까지 이자 성질상환액은 73,500,000원(90년: 15,000,000원, 91년: 58,500,000원)이며
3. 91.8.30 쌍방합의이후 원금잔액 40,000,000원에 대하여 공탁변제시(93.4.19)까지의 이자를 연도별로 산정하면 91년 이자소득금액이 3,235,068원, 92년 이자소득금액이 9,700,546원(93년 이자소득금액: 547,946원)임이 조사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금상환 및 생활비조로 받은 금액일뿐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