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조사시에 수입금액의 감액요인이 되는 고장수리‧노조활동‧운행기록등 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감액요인을 반영할 수 없었슴.
[요지] 당초 조사시에 수입금액의 감액요인이 되는 고장수리‧노조활동‧운행기록등 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감액요인을 반영할 수 없었슴.
[참조결정] 국심1994구3494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1994.1.3 청구법인에게 결정 결정고지한 19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9,471,600원 및 199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6,979,260원과 19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 176,044,450원의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조사한 근거는 택시 노조원들의 진정서에서 탈세혐의가 있다는 고발내용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음이 당심의 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포항세무서 직세 46220-433, 1994.6.14)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역과 처분청이 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 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증 액 92년 제1기 92년 제2기 902,662,647원 905,195,546원 1,071,313,092원 1,142,333,591원 168,650,445원 237,138,045원 계 1,807,858,193원 2,213,646,683원 405,788,490원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한 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대수(10부제에 의한 운휴차량은 제외)에 일일 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하였는 바, 92년 1월중 차량 운송수입금액을 계산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92년 1월중 운송수입금액 산출방법] 보유차량(92대)×일수(31일)=2,852 2,852-[10부제 운휴일수(2,852×1/10)]=2,566.8 2,566.8×(1월중 사납금)72,500=186,093,800원(1월중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처분청은 위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택시 운송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운행 일보 현황(일일 수입금액을 기장한 장부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치함),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등이 있으며 매일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총계정원장에는 운송수입으로 9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합계가 902,662,647원이며, 1992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합계가 905,195,546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을 포함한 경상북도 포항시 택시운송사업의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이 91.6.3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91.6.5~92.3.31)에 의하면 1일 사납금은 성수기(8개월)에 72,500원, 비수기(4개월)에 68,500원으로 약정하고 92.10.2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92.10.6~93.3.31)에는 성수기(8개월)에 중형 94,000원·소형 82,000원, 비수기(4개월)에 중형 90,000·소형 78,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차량고장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사유로 운행하지 못할 시는 1시간당 5,000원씩을 공제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약정된 매일의 사납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차량전복사고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기간 등이 기재된 『사고발생현황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차량운송수입금액은 차량이 운휴되는 경우가 10부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운휴되는 경우이외에도 차량사고나 운행저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운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보유차량이 전부 가동될 수는 없고 약정된 사납금이 전액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처분청이 차량 운송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일일사납금 × 차량대수(10부제에 의한 운휴차량제외) × 일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이 10부제 제한차량 이외에는 1대도 쉬지 아니하고 운전기사가 전원 근무하여 완전가동하였을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최대수입금액은 될지언정 실제의 수입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최대로 수입할 수 있는 가상의 금액일 뿐 실제의 수입금액은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 또는 다른 근거에 의하여 실액을 밝혀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한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경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차량운행일지, 고장수리일지 등 보조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보유차량 대수에 운행일수와 일일 사납금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위 법령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경정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합법적인 추계경정방법도 아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94구3494, 94.11.30 및 90부874, 1990.8.9도 같은 의견임).
(3) 한편 처분청은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면서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판단한 운송수입금액 405,788,490원을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 176,044,4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하여 처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정방법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운송수입금액 누락여부를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