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액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8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상속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및 OO동 OO 건물 지하 1층 OOO 대지권 및 건물(이하 “갑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번지 소재 OOOOOO OOOO의 대지권 및 건물(이하 “을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구 OOO OO 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권 및 건물(이하 “병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권 및 건물(이하 “정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부동산(이하 갑ㆍ을ㆍ병ㆍ정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93.9.OO ’88년귀속 상속세 200,965,410원 및 동 방위세 37,715,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이의신청을 통하여 ’93.12.11 상속세 OO3,051,261원과 동 방위세 30,827,509원으로 경정 통보받았으나 이에 또한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의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쟁점 갑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임대보증금등 채무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부동산은 각각 상속개시일 2년전에 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92. 7.28 대법원판결, 92다13950) 및 상속재산분할 등 청구사건(’92.11.27 대법원판결, 92므358)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76년경 그이 자금으로 병 부동산을 그의 둘째부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받아 주었고, 셋째부인 OOO과 함께 임대경영하던 갑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갑 부동산의 수입으로 을 부동산을 OOO 명의로 분양받아 주었고, 정 부동산을 그의 자금으로 OOO 명의로 매수하여 OOO 모녀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1984년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진찰결과 담도암임이 확인되었고, ’88. 6월경 앞으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진단결과를 받게 되어, 같은 해 7월 12일경 그의 형인 청구외 OOO의 권유로 죽기전에 가족들에게 그의 소유재산을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는 바, 정 부동산은 OOO 모녀의 몫으로, 갑 및 을 부동산은 OOO 모녀의 몫으로 각각 증여하고, 병 부동산은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2,650만원중 650만원은 갑 부동산 및 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갑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OO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OOO이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위 재산분배에 대하여 전 가족이 모두 동의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갑 부동산 재산가액평가시 갑 및 을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산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 부동산의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82.11.23 64백만원ㆍ’84.7.10 6백만원ㆍ’85.6.15 30백만원ㆍ’86.11.18 15백만원 각각 설정되어 있어 그 합계액이 115백만원으로 갑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3) 갑 부동산 및 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 650만원, 갑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보증금 35백만원, 정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 2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그 부담원인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세과세대상의 재산임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