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구3447 선고일 1994-08-31

[요지] 청구인은 94.3.5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4.5.14 심판청구를 하였슴. 그러므로 이 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4.3.5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