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431 선고일 1995-02-02

[요지] 청구외 ○○, ○○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준 사실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전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5.13 취득등기 한 후 1991.4.20 쟁점토지의 659/1,653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659/1,653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OOO 및 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간주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2.2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385,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모두 친인척으로서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청구외 OOO의 주도로 공동으로 구입하여 모두의 이름으로 지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신고과정에서 당해 부동산이 농지이므로 외지인은 취득할 수 없다하여 편의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지분 이외의 토지는 명의신탁하고 OOO과 OOO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두었던 바, 청구외 OOO과 OOO지분을 그들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이지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이유로 편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취득인들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번거롭게 청구인이 취득한 후 9일 내지 17일 간격으로 가등기 하였다가 청구외 OOO,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준 사실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1991.4.20 등기접수한 쟁점토지중 1,318/1,65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5.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5.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88.6.1 매매를 원인으로 1991.4.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659/1,653지분씩을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등기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취득자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면서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는 이유 및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셋째,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 취득자들간의 약정합의서, 청구외 OOOㆍOOO의 가등기사실 및 청구외 OOO이 발행한 영수증, 청구외 OOO의 계좌에 대한 무통장입금사실등을 들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자가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합의서에는 청구인이 2/13지분을 취득하고, 청구외 OOO 6/13, OOO 1/13, OOO 1.5/13, OOO 2.5/13의 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을 기재하고 있어 계약서상에는 청구외 OOO이 취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합의서에는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호일치하지 아니하며, ② 청구외 OOO이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1988.4.9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1988.4.18과 1988.6.30 각각 10,000,000원씩 청구외 OOO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의 경우 당해 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당해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금액비율이 위 약정합의서상의 쟁점토지의 취득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청구외 OOO의 취득대금 부담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쟁점토지의 일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 될 당시 청구인, 청구외 OOO, OOO의 지분비율이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약정합의서상의 지분비율과도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외 4인이나 청구인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할 뿐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1,318/1,653 지분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에게 각각 659/1,65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