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92.4.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1년 10월이 경과한 94.2.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92.4.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1년 10월이 경과한 94.2.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김천세무서장이 93.12.28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92년식 베스 타, OOOO OOOO)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금릉군 아포면 OO리 OOOOO 소재 (주)OO기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89.1.24부터 91.12.1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2년 3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63,866,340원, 92년 6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6,852,860원, 92년5 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 7,538,830원, 92년 8수시분 법인세 및 가산금 4,051,700원 합계 82,309,73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92.4.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하고 92.5.1 납부최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자 93.12.28 청구인 소유의 92년식 OO OO OOOO 베스타자동차를 압류(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자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9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액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재산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93.12.28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은 후 심사청구기한내인 94.2.25 적법하게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체납액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소변동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 88.10.8~89.7.3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O ㆍ 89.7.4~92.1.22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 OOOO OO ㆍ 92.1.23 이후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92.4.16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하고, 92.5.1 납부최고한 주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O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통지서와 최고서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체납법인의 당시 경리과장인 청구외 OOO이 위 통지서와 최고서를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경상북도 금릉군 아포면 OO리 OOOOO에서 직접 서명날인 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93.12.24 위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서를 청구인의 최근주소지인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동 압류통지서를 93.12.2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4.16 및 92.5.1 청구인의 구 주소인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OOO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를 각각 발송하였고 쟁점법인의 당시 경리과장도 쟁점법인의 소재지에서 동 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를 직접 수령했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89.7.4 이후 이미 다른 곳으로 주소를 두 차례나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91.12.1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는 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도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93.12.28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고 94.2.25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내의 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