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같은 경정결정방법에 의하여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3419 선고일 1994-11-21

[요지]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의 감액요인이 되는 고장수리ㆍ노조활동ㆍ운전기사 부족 등의 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감액요인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3499

[주 문] 포항세무세장이 1993.12.31 청구법인에게 한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770,100원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414,180원과 19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75,954,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장부에 계상된 택시운송수입금액에 의하여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480,268,182원 및 471,381,730원으로 법정기간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본후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48대)의 운행일수(10부제 운휴일수만 제외)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거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556,187,183원 및 제2기 과세기간분 580,454,400원으로 경정하고, 또 위 신고금액과 경정금액과의 차액(1991년 1기 75,919,001원, 제2기 109,072,670원, 합계 184,991,671원)을 1992.1.1~12.31 사업년도(이하 “1992 사업년도”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1993.12.31 청구법인에게 19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770,100원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414,180원과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75,954,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보유차량대수에 운행일수(10부제 운휴일수만 제외)와 노사간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이 아니므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택시기사들이 청구법인에 불입하는 일일사납금은 사업주와 노조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 바, 동 협약에 의한 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의 감액요인이 되는 고장수리ㆍ노조활동ㆍ운전기사 부족 등의 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감액요인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같은 경정결정방법에 의하여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 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조사한 근거는 택시노조원들의 진정서에서 탈세혐의가 있다는 고발내용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조사종결복명서(’93.11) 및 포항세무서 공문 직세 46220-433(’94. 6.14)]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내역과 처분청이 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 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증 액 1992년 제1기 1992년 제2기 480,268,182 471,381,730 556,187,183 580,454,400 75,919,001 109,072,670 계 951,649,912 1,136,641,583 184,991,671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한 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 48대(10부제에 의한 운휴차량은 제외)에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하였는 바, 1992년 1월중 차량운송 수입금액을 계산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1월중 운송수입금액 산출방법] 보유차량(48대) × 10부제 운휴(0.9) × 일수(31일) × 일일사납금(72,500원) = 97,0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7,092,000원 ÷ 1.1 = 88,265,455원(공급가액) 88,265,455원 + 8,004,000원(유류비) = 96,269,455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처분청은 위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택시 운송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운행일보현황(일일수입금액을 기장한 장부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일치함),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 등이 있으며, 매일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총계정원장에는 운송수입으로 199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합계가 480,268,182원이며, 1992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합계가 471,381,730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을 포함한 경상북도 포항시 택시운송사업의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이 1991.6.3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1991.6.5 - 1992.3.31)에 의하면 일일사납금은 성수기(8개월)에 72,500원, 비수기(4개월)에 68,500원으로 약정하고, 1992.10.2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1992.10.6-1993.3.31)에는 성수기(8개월)에 중형 94,000원ㆍ소형 82,000원, 비수기(4개월)에 중형 90,000원ㆍ소형 78,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차량고장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사유로 운행하지 못할 시는 1시간당 5,000원씩을 공제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약정된 매일의 사납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보유한 차량의 주행검사 일정공문[포항시 지경 28420-303(’92.2.29) 및 지경 28420-895(’92. 6.19)] ② 법규 위반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공문 [포항시 교행 33140-1787(’92.11.12), OOOOOOOO OOO ’92.11.20 - ’92.11.29(10일간)] ③ 노조활동 관련공문[전택노련 영노 제92-3호(’92.1.10)] ④ 택시지도점검실시[경북택조 제317호(’92.9.23), 1992.10.7 전차량 48대가 점검을받음] ⑤ 1992년도 교통사고명세서(전국택시공제조합 포항사업소장이 확인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2년도에 35건의 입건사고가 발생됨) ⑥ 법규위반과징금 납부통보[포항시 교행 33140-1797(’92.11.12), OO OOOOOO의 ’92. 6.23 승차거부 등 5건의 지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600,000원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관련 법령 및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예정 혹은 확정)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동지 대법원 86누578, ’87. 2.24)으로

(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보유차량대수 및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당초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차량운행일지, 고장수리일지 등 보조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보유차량 대수에 운행일수와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량운행정지ㆍ노조활동ㆍ차량검사 등으로 인한 운휴일수와 차량고장 등에 의한 사납금공제액 및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는 위 법령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합법적인 추계경정방법도 아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4구3499(’94.8.26), 94구1748(’94.7.26), 90부874(’90.8.9) 등]

(8) 한편 처분청은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면서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운송수입금액 184,991,671원을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 75,954,07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하여 처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정방법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노사간에 약정된 일일사납금이 그 약정내용대로 입금되었는지와 택시의 실제운행일수등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거나 관련법령에 정해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다시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