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42,0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91.12.10-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되,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