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허가건축물일지라도 재산세과세대상에 등재된 1989.12.31. 이전 건축분은 무허가건물에서 제외되어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구3333 선고일 1996-05-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80,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