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연접한 대지와 동일하게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3294 선고일 1996-07-0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영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209,330원의 부과처분은

  • 가. 경상북도 영주시 OO동 O OO 임야 25,388㎡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로 편입된 면적을 재조사 산정하여 이를 위 25,388㎡에서 차감하고,
  • 나. 위 토지 중 도로와 녹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