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183 선고일 1994-09-08

[요지] 청구외 ○○이 이 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에 의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구2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7 경북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O O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4,840주(액면가10,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건설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금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액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 48,4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16 89년도분 증여세 12,834,000원 및 방위세 2,1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1.12 OO건설(주)을 인수하면서(전주식 36만주) 실제대로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면 과점주주로서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장인, 처, 친구, 회사직원등의 승락아래 주주명부상 그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OOO이 수차례에 걸쳐 증자를 하였지만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수탁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93.11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받고서야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위헌제청사건(89헌 마38)의 한정적 합헌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OO건설이 89~90년 사이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배당소득세 회피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 한할 뿐 인데도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5.23 이후 OO건설의 이사이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건설의 유상증자시 각 주주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후 증자대금은 OOO이 전액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주총회회의록에서도 청구인 등이 OO건설의 주주로서 주권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OOO이 이 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에 의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점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및 93.10자 OOO의 확인서에 의해 명백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OO건설의 형식상 주주로서 증자사실을 몰랐으며 일체의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83.5.26이후 OO건설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89, 92년도 정기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이 건 주식의 증자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믿기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자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이와 같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위 OOO의 명의로 하였을 때에 입게되는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94구2931, 94.8.17 같은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