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OO 대지 332.9㎡ 및 그 지상 임대용 건물 4,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114,345,547원(91사업년도 33,307,184원 92사업년도 81,038,363원)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93.12.16 91사업년도 법인세 17,067,45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34,544,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자를 계속 확대해 과다한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임대보증금에서 실질적인 수입금액 발생여부에 따라 익금가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위 법령규정에서『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 함은 임대보증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즉 예금, 적금, 국·공채, 회사채, 어음, 투자신탁 수익증권, 주식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유가증권처분이익등을 말하는 것이지 임대보증금을 금융자산이외의 부분에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리법인이고,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상당액에 미달함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차익을 익금에 산입함에 적법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 법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