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은 이 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누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외 ○○은 이 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누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O O 청구외 OO종합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89.11.7자 및 90.11.27자 유상증자(액면가 10,000원) 시 11,490주 (89.11.7자 7,660주, 90.11.27자 3,83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액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 44,296,330원 및 동 방위세 7,525,000원을 93.11.2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등기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고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각 주주명의로 주식명의신탁 후 증자대금은 청구외 OOO이 전액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주식양도증서, 주주총회회의록 등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4.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는 오랜 교우사이로서 위 OOO이 사전 의사소통없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신탁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 이유없고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및 93.10자 OOO의 확인서에 의해 명백하고 양자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위 OOO이 81.12 OO건설(주)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에 있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 없고 이 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등기한 바 없음이 당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증자사실을 몰랐으며 일체의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첫째, 청구인은 위 OOO과는 오랜 교우사이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89.7.31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양도받고 동 OOO과의 주식양도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81년 이후 지금까지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OOO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OOO이 이 건 증자시 명의를 분산하여 등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자시 배당소득이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건설업 면허기준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자하여 당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분산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위 OOO의 명의로 하였을 때에 입게되는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조세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정해진 점과 청구인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동지 국심 94구 1809, 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