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33㎡ 및 지상건물 29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15 취득하여 91.7.20 양도하고 92.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한바 87,000,000원으로 확인조사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 152,000,000원은 거증서류 및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없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9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1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7,94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OO 92.5.30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15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조사확인한 가액은 87,000,000원임이 93.11.3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89.12.15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할 때에 첨부한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은 99,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취득시의 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로서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보통부금예수금원장(계좌번호 OOOO) 사본을 제시하면서 89.11.27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도금약정일자는 89.11.20임이 동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지급일을 경과한 후에 합계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검인계약서는 89.12.7 작성되었음에도 잔금 40,000,000원을 89.12.9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00,000원을 89.12.11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입금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자료는 채택할 수 없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OO경찰서 수사과 경제계에서 수사한 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것은 입증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채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