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3030 선고일 1994-08-09

[요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33㎡ 및 지상건물 29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15 취득하여 91.7.20 양도하고 92.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한바 87,000,000원으로 확인조사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 152,000,000원은 거증서류 및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없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9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1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7,94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는 바, 공인중개사가 실지 매매계약서를 인정하고 있고 대금지불시 동행자의 사실확인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기록, 대금지불에 대한 입증자료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87,000,000원이라고 당초에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번복하는 등 일관성있게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검인계약서의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99,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어느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같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0서2131, 91.1.8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 라.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OO 92.5.30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15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조사확인한 가액은 87,000,000원임이 93.11.3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89.12.15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할 때에 첨부한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은 99,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취득시의 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로서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보통부금예수금원장(계좌번호 OOOO) 사본을 제시하면서 89.11.27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도금약정일자는 89.11.20임이 동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지급일을 경과한 후에 합계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검인계약서는 89.12.7 작성되었음에도 잔금 40,000,000원을 89.12.9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00,000원을 89.12.11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입금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자료는 채택할 수 없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OO경찰서 수사과 경제계에서 수사한 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것은 입증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채택할 수 없다.

  •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검인계약서가 각각 다르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이 다르므로 어느 계약서를 실지매매계약서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