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만한 특단의 사유도 없이 공시지가의 1/4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만한 특단의 사유도 없이 공시지가의 1/4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답 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8.25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5.3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16,491,525원, 양도가액은 61,994,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1993.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974,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491,525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 자신의 양도가액은 61,994,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매수인 OOO의 매매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5,728,107원에 비하여 약 3배나 높은 가액인 반면,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247,420,000원의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기준시가보다 엄청나게 고가로 취득하고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