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가공원가 적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가공원가 적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에 소재한 주택임대 및 분양업체인 OO주택과 대구시 중구 OO동 OOOO OOO호텔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1, 92년의 종합소득세의 서면신고결정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위 OO주택의 91, 92년 손익계산서상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 중 91년 귀속분 2,291,541,868원 및 92년 귀속분 1,745,341,100원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동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타 통보된 누락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91년 및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각 1,387,096,280원 및 1,152,874,920원을 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에서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ㆍ결정한다”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1호에서 3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제2호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제3호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91년도 및 92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서면심리하여 결정한 후, 대구지방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첨부한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상의 분양원가 계상액이 합계잔액시산표상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대체금액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온 바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1년 및 92년의 필요경비 과다계상액 각각 2,291,541,868원 및 1,745,341,100원을 동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전시법령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에 의해 결정한 후에는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결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과 같이 신고내용 자체에 소득의 탈루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누락신고한 필요경비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OO주택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경정 이후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보다 높다는 등의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소득표준율은 사업자들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비율이라기 보다는 전체 업종의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5년) 임대에 공하다가 이를 분양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므로 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분양시점과 비교하여 5년전의 가액이 되므로 일반적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표준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둘째, 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한 91년 및 92년의 분양이익율은 각각 51.19%, 45.48%가 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89년 및 90년의 분양이익율 48.20%, 47.93%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종업체인 대구시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의 92년 분양이익율 39.44%와 비교하더라도 진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이 90년 이전까지 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서면조사결정되어 왔다는 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진실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유독 91, 92년의 경우에만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