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가 불입한 쟁점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2884 선고일 1994-10-26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82년이후 현재까지 주주 및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주로서 주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근거 없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던 자로서(82.4.20~93.12.31), OO건설이 89.11.17일과 90.11.27일 유상증자를 하였고 청구인이 불입할 유상증자대금 20,820,000원(89.11.17일 증자분)과 41,820,000원(90.11.27 증자분) 합계 61,900,000원을(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93.11.16일 청구인에게 89.11.17일 증여분 증여세 10,458,000원 및 동 방위세 1,743,000원 합계 12,201,000원과 90.11.27일 증여분 증여세 7,511,090원 및 동 방위세 1,300,000원 합계 8,811,090원을 각 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일 심사청구를 거쳐 94.4.2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81.12월경 OO건설을 단독으로 인수하면서, 과점주주로서의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면하고자 장인, 처, 친구, 회사직원(청구인 포함)등의 승낙을 받아 OO건설의 주식을 그들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고 증자시에는 유상증자분을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주식명의신탁 함에 있어서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과세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전시 규정은 판례상 확정된 명의신탁제도가 각종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증여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국세, 지방세, 관세)회피에 대한 제재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이므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이유는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82년이후 현재까지 주주 및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주로서 주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근거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가 불입한 쟁점대금에 대해 증여세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OO건설을 인수할 당시인 82년부터 93.12.31일까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온 사실이 주주명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쟁점대금의 자금출처를 질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미시 OO동 OOOOO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충당하였음을 회신한 점으로 보아서 유상증자 전의 청구인 소유주식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대금을 타인인 청구외 OOO이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대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반면 셋째,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OO건설의 주식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처분청은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불복의 이유로서 근거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