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교회가 ○○ 총회에 소속하는 ○○ 소속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이 위 노회소속의 목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명서류가 쟁점부동산이 전시 ○○소속 ○○교회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교회가 ○○ 총회에 소속하는 ○○ 소속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이 위 노회소속의 목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명서류가 쟁점부동산이 전시 ○○소속 ○○교회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상가건물 OO OOOO 대지 144㎡와 위 지상건물 82.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13 취득하여 91.7.15 양도하고 92.3.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부동산이 OO교회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도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3) 위 쟁점부동산을 교회자금으로 취득한 사실과 또 그 양도대금이 위 교회에 귀속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4) 쟁점부동산은 상가내의 건물로 그 용도가 탁구장으로서 교회의 사목활동에 제공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