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2755 선고일 1996-08-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경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78,15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