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구2426 선고일 1994-10-2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의 적용하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은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93.1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3,201,940원과 동 방위세 36,647,320원의 부과처분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 대지 380.5㎡의 양도일을 90.9.18로 하고 양도차익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80.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양도하고 77.1.1 취득하여 87.10.25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유권등기 접수일인 90.9.18 양도된 것으로 보아 93.11.23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3,201,940원 및 동 방위세 36,647,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외 OOO에게 진 부채를 쟁점토지로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하고 양도하였으므로 87.10.2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8로 본다하더라도 ’88년이후 구미지역의 토지가격의 급등에 따라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요구하여 113,000,000원을 더 받고 등기이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이고 양도차익은 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0.25 17,000,000원에 양도한 후 추가대금으로 90.9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산일을 알 수 없고,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87.10.25이며 등기부등본상 90.9.18 접수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90.9.18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13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뿐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결정하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83누 307, 83.12.13 같은 뜻)
  • 다.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17,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87.10.25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은 87.11.30로 되어있고 동 매매대금의 청산에 관한 입증이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등기 접수일이 90.9.18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0.9.18을 양도일자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에 대한 부채를 쟁점토지로 대물 변제키로 하고 87.10.25 17,000,000원에 양도키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8년 이후 구미지역의 토지가격급등 후 청구인이 요구하여 113,000,000원을 더 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합의한 후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의하여 90.9.18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수령하였다고 하는 113,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 OOO의 지급확인서와 그 확인서 내용에 따른 지급내역 즉, 90.8.29부터 91.2.28간 6회에 걸친 통장인출액 111,890,000원과 현금지급액 1,110,000원의 지급 증빙으로서 OOOOO금고의 자립예탁금원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각 통장인출액은 그 일자와 금액이 위 예금원장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이 청구인의 백부인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관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고지일 이전인 92.3.16 청구인은 母와 형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였으며 형의 처제인 OOO에게 “1억을 좀 더 받았고” ’91년 1월경 대전에서 아파트 구입시 그 대금으로 4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아파트의 거래 사실은 91.2.28자 아파트 매매검인계약서(매매대금 46,000,000원)과 OO은행 OOOO지점에서 발행한 거래확인서(91.1.24 20,000,000원 입금, 91.2.4 27,500,000원 입금)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동 경찰청에서 작성한 92.3.26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형인 OOO은 “쟁점토지를 처음에 17,000,000원에 매매하였으나 지가상승으로 90.9 초순경 의견조정하여 113,000,000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여 결국 130,000,000원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위 고발사건의 수사결과를 구미세무서장에게 세무자료로 통보하면서 “위 대상자(OOO)는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로 당청에서 조사중인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를 90.9 초순경 OOO에게 일금 1억 3천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동녀에게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87.10.25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이행소를 제기케 하여 90.9.18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밝혀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수사 23120-768, 92.3.28) 이상의 거증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13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