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금액통지에 대한 다툼은 본 안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하에 해당됨.
[요지] 소득금액통지에 대한 다툼은 본 안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하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4부09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사업년도(91.1.1~91.12.31) 및 92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구 분 91 사업년도 92 사업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법 인 세 2,009,403,546원 84,232,281원 16,846,450원 1,707,329,000원
• 135,242,028원
• 처분청은 93.10월 청구법인의 위 사업년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신고내용에는 별첨과 같이 수입금액이 누락되고 가공경비가 계상된 사실을 적출하고, 동 누락 등의 내용이 사실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이를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93.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66,089,500원(91사업년도분 289,222,310원, 92사업년도분 176,867,190원) 및 부가가치세 145,281,440원(91년 1기분 15,548,050원, 91년 2기분 28,038,100원, 92년 1기분 19,193,110원 92년 2기분 44,306,230원)을 결정고지 하면서 위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수입금액 누락사실과 가공경비의 과다계상 등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소득금액통지에 대한 다툼은 본 안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하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고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입금액의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여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 71,699,635원, 가공경비 509,586,328원(연료비 308,712,112원, 수선비 2,247,433원, 노무비 198,626,783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9,862,678원을 계상하였고, 92사업년도에도 수입금액 누락 254,565,271원, 가공경비 322,155,263원(연료비 291,727,335원, 수선비 9,025,403원, 노무비 21,402,525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동 법인이 91 및 92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의 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기한 94.6.16까지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달리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2)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국심 91구 2584, 92.5.12, 대법원 92누8293, 93.1.19 동지). ㉯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91 및 92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액 및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대표 이사 OOO으로부터 확인받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당해년도 대표이사인 OOO과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93.11.16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동 통지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인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94.1.17 청구법인에게 91 및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 317,046,260원과 304,438,8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인 94.1.17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청의 원천세 결정고지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는 본 안 심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94부910, 94.6.14 등, 같은 뜻임).
(3)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위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91 및 92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내역 구 분 91 사업년도 92 사업년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71,699,635원 509,586,328원 254,565,271원 322,155,263원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9,862,678원 9,025,403원 합 계 601,148,641원 OO6,720,53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