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000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000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 증여세 18,898,2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3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14㎡ 및 위 지상 3층 건물 59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5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18,89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이의신청과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대구직할시 서부교육청장이 증명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4.2.28~77.2.28 기간동안 OOOO유치원과 OOOO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를 하였고 77.3.2~88.5.3 기간동안 OO유치원 원장 직무대리를 하였으며 88.9.7 부터 90.4.21 현재까지는 OO유치원 원장이었다.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5.18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90카7302)에 의해 90.5.19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부동산의 매매·양도·임대와 근저당권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91년3월 청구인의 父 OOO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91가합 4885)를 제기하였고 청구원인은 “청구인이 80.6.30 매수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한다”는 것이다.
④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2차 변론(91.6.19)시 청구인의 여동생 OOO의 증인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미혼이어서 청구인의 父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차입금은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해서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OOO은 70년경 공직에서 퇴직후 무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는 것이다.
⑤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3차 변론(91.7.24)시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기가 대여해 주었고 동 대여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하고 있다.
⑥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91.5.22부터 92.8.31 까지 16차 변론을 거쳐 92.8.31 “첫째,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1/5지분에 관하여 91.3.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둘째『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시 서구 O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에 대한 1992.8.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화해조서에 의해 종결되었다.
⑦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화해조서에 의해 91.11.23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⑧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OOO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88.10월~89.8월 기간에 3차례 폭행등)로 고소하여 청구외 OOO은 90.4.30 공소되어 90.7.13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위와 같은 혐의(90.3.26~91.3.14 기간에 6차례 폭행등)로 다시 고소하여 청구외 OOO은 91.9.27 공소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6차례의 변론을 거쳐 화해(대구지방법원, 91가합4885)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을 2차례나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사실 및 동 차입금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1.11.23 쟁점부동산의 1/5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