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735.5㎡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67.8.4 취득하여 92.5.4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대지 231.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77.10.19 취득하여 92.1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6,41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는 92.3.6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매매(양도)대금을 44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6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중도금 135,000,000원과 잔금 230,000,000원은 위 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받은 후 92.3.19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그 후 위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①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쟁점①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6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2)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보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현황이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445,000,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65,000,000원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하나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로 나타나고 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농지(답)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6,059,670원과 2,216,495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5,000,000원과 95,000,000원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당해 신고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당해 신고시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자산 등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위 양도차익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보유기간은 24년7개월(67.8.4~92.3.19), 쟁점②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2개월(77.10.19~92.12.19)로 모두 그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나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76.7.2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해토지의 양도일 현재 현황이 농지(답)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