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간주임대료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간주임대료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21,000원의 처분은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35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소재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 및 여관으로 경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58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수입금액 157,605,477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수도광열비 5,591,944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4.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4,421,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0년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당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비(설비 및 보일러 제외) 3억 5천만원은 OO투자금융에서 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차입하여 지불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채무금액 근저당권 설정 및 OO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93.9.16 및 94.6.8 작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차입금을 87.4.30 OO생명보험으로부터 6억 8천만원을 차입하여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90.7.28 OO은행의 전세보증금 13억원을 추가로 받아 위 OO생명보험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OO생명보험(OO생명보험으로 상호변경됨)의 90.1.24 대출금상환독촉서 및 93.12.17자 대출사항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관계(87.4.30 설정 및 90.7.28 말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② 설비 및 보일러 공사비 2억 1천만원은 청구외 OOO에게서 차입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근거서류나 차입금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다.
③ 부대시설공사비 2억 4천만원은 OO은행전세보증금 2억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4천만원을 차입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대시설공사비에 대한 근거서류 및 차입금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같은 뜻).
④ 90.7.28 OO은행의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받은 금액에서 건물의 보수비 67,031,057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혹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때에 차입한 OO투자금융의 차입금 3억 5천만원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그 이후 OO생명보험에서 차입하여 상환하고 다시 OO은행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