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쟁점기계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쟁점기계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OOOO공장내에 있는 직조기계(Water Jet Loom) 50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포함하여 대지 6,876㎡외 다수의 재산을 1991.7.10 상속받아 법정신고 기한내에 790,577,844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1,486,803,265원으로 결정하여 1993.10.4 상속세 606,554,75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중 쟁점기계의 가액평가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3호에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에서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1.7.10 쟁점기계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2,898,623,487원으로 평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3,033,748,58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기계의 가액을 상속개시 약 5개월전인 1991.2.4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179,037,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가액대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기계가액을 당초의 취득가액(675,000,000원)에 사용기간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179,037,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섬유(주)가 1991.11.9 쟁점기계와 동종의 기계를 대당 1,300,000원에 매각한 실례가 있으므로 쟁점기계의 시가를 대당 1,300,000원인 65,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OO섬유(주)가 매각한 기계가 제작년월일, 제작회사, 규격등 쟁점기계와 동종의 기계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요인을 감안하고 사용기간동안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그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일(1991.7.10)로부터 약 5개월전인 1991.2.4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