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9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92.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319,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 건 결정고지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단기거래라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각호에 규정하여 그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년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위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