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구1504 선고일 1994-06-30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330.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23,300원 및 동 방위세 6,894,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9.29 이의신청, 19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후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함으로써 쟁점토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11.15 양도한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실가가 확인될 것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고가 청구인의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 본인의 신고는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